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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접촉사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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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5일경 낮 3시쯤 회사 1톤트럭으로
자유로 서울가는 방향쪽 가양대교 빠지려고
1키로미터 전쯤에 진입후 15키로 내외로 아우디
a7 차량과 접촉을 했습니다 회사차이기에
보험처리하겠다고 하고 보낸후 병원을 갔더라구요
전 몸에 이상없고 상대차 찌그러짐 하나도없이
스크래치만 생겼습니다 (밑에 사진첨부)뒤에서
접촉했으니 당연히 제 잘못이긴한데 인사사건에
해당되는건가요? 그리고 보험 신청을 했는데
나이가 미달이라 대물은 안되고 대인 책임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개인합의를 봐야한다는데
피해차량 차주 직원이란분이 전화와서 직원분
이사님 사고처리는 본인이 하겠다고
범퍼교환및 휴차 렌트비 다해서 250정도 나왔으니
자차처리하고 구상권 청구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법이 바뀌어서 미세한 사고는
범퍼교환까지 안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다보상해줘야
하나요..? 그러고 회사에 알바식으로 있는거라
계약서같은건 하나도 안쓰고 일하고있어요 여기가
소기업체라 월급은 회사이름으로 잘찍혀
들어오긴하는데요.. 이건 회사에서 내야되는거
아닌가요.. 도와주세요.. 급합니다ㅠ
윗 사례는 홈페이지에 접수된 보험 관련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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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각 : 2018-03-14-00-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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