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치아보험
교통사고 관련해서 몇가지만 여쭤볼게요...
생명보험
사고 경위사고는 제 차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차로 직진하던 중,
3차로 갓길에 정차 중이던 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불과 몇미터
(10m도 안되는 바로 앞) 앞에서 출발하려고 2차로로 끼어들어 그 차를
피하려 급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서 오는 1차로 차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1. 이 경우 보통 정차 후 깜빡이도 켜지 않고 바로 앞에서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한 차량에게 과실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비접촉사고)
2. 그리고 이를 피하려다 1차로로 급차선변경을 하여 뒤에서 오는 차량과
충격하였다면 이 두 차량의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3. 그리고 보험처리에서
자차처리할때요. 올해는 보험료 150만원을 냈고 이미 내년 보험료 90만원이라고
책정되서 나왔는데요. 아직 올해 보험 만료가 12/20일이여서 보름 정도 남았는데
사고가 나서 자차처리 해서 할증이 될 경우 150만원에서 할증이 되나요?
아니면 90만원에서 할증이 되나요??긴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윗 사례는 홈페이지에 접수된 보험 관련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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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각 : 2018-03-03-02-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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